[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vis_main11
vis_main11
이제부터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한 번의 신청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 3.0차원에서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한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전국 77개 지자체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차하면 알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은 협업을 통해 공단이 운영하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서비스로 여러 지자체에 개별 신청하던 것을 한번으로 통합해 가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해도 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7개 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 영등포구. 구로구. 광명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등 7개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고, 추가로 여주시. 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이 진행 중이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교통안전공단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