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차영 전 대변인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하고 광주MBC 아나운서로 1987년까지 활동했다. 이후 한국영상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세종문화회관 홍보실 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1992년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미디어 컨설턴트를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고, 이어 1995년 서울시 시장만들기 운동본부 민주당 조순 후보 TV 팀장직까지 수행했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했다.
정치계를 잠시 떠난 차영 전 대변인은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KT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등으로 활동하다 2008년 통합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직을 수락하며 다시 정치계로 돌아왔다. 2012년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지만 새누리당 길정우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전대변인이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차씨 아들은 조 전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A군이 조용기의 아들인 조희준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군은 법률상 차영의 전 남편의 아들로 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임신해 하와이로 건너가 조 전 회장에게서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만달러를 받았지만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과 결혼하지 않았고 2004년 이후 연락도 끊었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A군이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씨 아들 A군이 조씨의 친아들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서도 A군이 전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KBS1 영상캡처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차영 전 대변인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하고 광주MBC 아나운서로 1987년까지 활동했다. 이후 한국영상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세종문화회관 홍보실 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1992년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미디어 컨설턴트를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고, 이어 1995년 서울시 시장만들기 운동본부 민주당 조순 후보 TV 팀장직까지 수행했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했다.
정치계를 잠시 떠난 차영 전 대변인은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KT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등으로 활동하다 2008년 통합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직을 수락하며 다시 정치계로 돌아왔다. 2012년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지만 새누리당 길정우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전대변인이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차씨 아들은 조 전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A군이 조용기의 아들인 조희준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군은 법률상 차영의 전 남편의 아들로 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임신해 하와이로 건너가 조 전 회장에게서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만달러를 받았지만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과 결혼하지 않았고 2004년 이후 연락도 끊었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A군이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씨 아들 A군이 조씨의 친아들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서도 A군이 전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KBS1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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