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신해철법 기자회견
신해철법 기자회견
가수 남궁연이 고(故) 신해철뿐만 아니라, 예강 양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섰다.

남궁연은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이른바 ‘예강이법’ ‘신해철법’의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텐아시아와 만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감정적인 투쟁이 아닌, 설득이다. 분노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법이라는 것은 ‘겨울’과 같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난방을 할 수는 있다. 법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중재를 해주는 제도 없다”면서 “의료 분쟁은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분쟁조정 신청 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궁연은 또 “19대 국회가 폐회되면 개정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없다. 사망이거나 중상일 때는 자동개시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다. 의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판단을 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2월 초까지 회기이다. 기존 공청회와 다르게 콘서트 형식으로 열어 최대한 관심을 끌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날 참석한 이유에 대해 “9살 예강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발단으로 ‘예강이법’이 됐다. 신해철이 연예인이니까, ‘신해철법’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이라며 “앞서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예강이 엄마는 10시간을 기다리고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궁연은 “같은 의료사고라도, 신해철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다. 오늘은 예강이 어머님을 위해서 같이 국회의원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 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고 전예강 가족들도, 고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들, 환자단체 대표들도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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