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남궁연이 “‘신해철법’ 도입을 위해 내년 1월 국회 앞에서 콘서트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연은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이른바 ‘예강이법’ ‘신해철법’의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는 투쟁이 아니라, 설득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초까지 회기이다. 기존 공청회와 다르게 콘서트 형식으로 열어 최대한 관심을 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폐회되면 개정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없다. 사망이거나 중상일 때는 자동개시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다. 의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판단을 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궁연 외에도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전예강 양의 가족과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 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고 전예강 가족들도, 고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들, 환자단체 대표들도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텐아시아DB
남궁연은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이른바 ‘예강이법’ ‘신해철법’의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는 투쟁이 아니라, 설득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초까지 회기이다. 기존 공청회와 다르게 콘서트 형식으로 열어 최대한 관심을 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폐회되면 개정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없다. 사망이거나 중상일 때는 자동개시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다. 의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판단을 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궁연 외에도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전예강 양의 가족과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 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고 전예강 가족들도, 고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들, 환자단체 대표들도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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