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인턴기자]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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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박모 할머니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달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은진 인턴기자 dms3573@
사진. MBN 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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