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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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로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그가 지난 재심 심문에서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에는 범행사실을 인정했으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지난 1월 28일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사건 당시 김씨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5월 13일 본 사건에 대한 재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당시 김씨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갑자기 몰려 경찰에 연행된 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 겁박 등 당했다”라고 울먹이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당시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 속옷과 양말바닥, 티셔츠 등에 기록했으며 옷도 제대로 벗지 못했다”라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김신혜 씨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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