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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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이 제자 폭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김인혜가 자신의 딸을 위해 대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MBN은 서울대가 김인혜의 전 지도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김인혜가 딸의 입시를 위해 서울대 강당을 이용한 것을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본래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은 성악과 실기시험이 치뤄지는 곳으로 개인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김인혜는 서울대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중강당을 두 차례 빌려 성악과 입시를 앞둔 딸이 개인 연습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김인혜의 딸은 지난 2006년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한 매체는 김인혜 전 교수가 제자들에게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SBS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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