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시민으로부터 적발돼 결국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성동구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 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폐수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했다고 2일 전했다.
최초 제보자 정 모 씨는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구청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구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성동구측은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삼표레미콘을 고발했다. 무단방류 사실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삼표 산업 홈페이지 캡처
성동구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 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폐수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했다고 2일 전했다.
최초 제보자 정 모 씨는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구청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구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성동구측은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삼표레미콘을 고발했다. 무단방류 사실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삼표 산업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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