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20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가습기살균제’가 올랐다.
# 가습기살균제, 143명으로 사망자 늘어…관련 모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 대표 등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 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으며 경찰 수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단체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이르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지난 2013년 2014년 벌인 1, 2차 조사를 통해 피해를 본 것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 환자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유통을 했는지 규명할 계획이기에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