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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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장서윤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이로써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전망이다.

28이 서울고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항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서비스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 항공기를 되돌리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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