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텐아시아=현정은 인턴기자]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이준석, 세월호 참사를 뒤로 하고 무기징역 선고받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4월 28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준석이 올랐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에 따르면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방치했다”며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공포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할 때에도 선내에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준석 선장에게서 퇴선명령 지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됐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준석 선장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기관장 등 간부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를 받아야 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승객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등 항해사에게는 수난구조를 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 특가법상 선박사고 후 도주죄를 적용했으며 피고인인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특가법상 도주선박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구호의무를 외면했다며 유기치사상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각각 감경된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의 감형 사유에 대해 “이준석 선장은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벌하는 대신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 형을 1심보다 감경했다”며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세월호 승선 경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했다”고 전했다.
TEN COMMENTS, 아이들에게 용서 구하길.
현정은 인턴기자 jeong@
사진제공.채널A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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