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김우주
김우주

[텐아시아=황성운 기자] “귀신이 보인다”며 현역 입대를 수차례 피했던 가수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 대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대학 재학 등으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 덜미를 잡혔다. 이에 지난 1월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황성운 기자 jabongdo@
사진제공.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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