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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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인턴기자] 서세원에 대한 폭행 혐의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서세원과 서정희의 법정 공방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해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가정 폭력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별도로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그러나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서 형사고소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서세원의 근황에 대해 “친누나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 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서정희는 “32년 간 서세원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이은호 인턴기자 wild37@
사진.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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