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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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그룹 B.A.P(비에이피)가 소송 경과에 대해 전했다.

B.A.P는 5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을 통해 소송경과에 대해 밝혔다. 도담 측은 “1월 15일 TS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5억원 무단사용 등과 같은 B.A.P. 멤버 6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4일 현재 TS엔터테인먼트는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도담은 지난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2월 5일 법원은 3월 13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어 2월 17일 도담은 소속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월 22일 3월 13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이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취소됐다. 이에 도담은 지난 2일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3월 16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재판부가 양측 주장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신청 및 채택하여 향후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절차를 뜻한다.

B.A.P는 지난 2012년 데뷔해 ‘원샷’, ‘1004(Angel)’ 등으로 사랑받으며 ‘글로벌 K-POP 신성’으로 평가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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