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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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걸그룹 글램 다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로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글램 다희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지연 다희에 선고된 형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지연·김다희에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은 지난해 8월 김다희와 이지연가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이 담긴 장면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한편 이병헌 이민정 부부는 지난 19일 임신 소식을 전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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