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다희
배우 이병헌에 대한 이른바 ‘50억 원 협박사건’ 2차 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이병헌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걸그룹 글램의 다희(본명 김다희, 20)와 모델 이지연(24)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관광청 홍보대사 일정을 위해 10월 20일 출국했던 이병헌은 2차 공판 증인 출석을 위해 지난 21일 귀국했다.
# 1차 공판에서 엇갈린 양측 주장, ‘교제 여부+범행동기’
이번 재판의 쟁점은 1차 공판에서 엇갈렸던 ‘교제 여부’와 ‘범행동기’다. 이병헌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는 1차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병헌 측 주장과 충돌했다.
당시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과 이씨는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면서 “이병헌이 이씨에게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이별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이병헌과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병헌이 이씨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며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이다. 이는 판사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공판에서는 이지연의 기존 주장과 이병헌의 반박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KBS ‘연예가 중계’ 방송화면 캡처
# 제4의 인물, 유흥업계 종사자 석 씨이병헌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는 제4의 인물, 석모 씨의 주장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병헌과 함께 그에게 이지연을 소개했다는 지인 석모 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석모 씨는 유흥업계 종사자로 이병헌과 이지연의 만남을 주선한 장본인.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50억을 요구하던 날에도 석모 씨는 이병헌과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의 도움요청에 석모 씨는 이병헌과 상의 끝에 이지연과 다희의 행동이 단순히 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 다희, 이병헌 귀국 날 12번째 반성문 제출
이병헌이 입국한 21일, 다희가 또 다시 자필로 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이래 벌써 12번째다. 특히 지난 13일 11번째 반성문 제출 이후 약 일주일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던 다희가 이병헌이 귀국한 날 또 다시 반성문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반성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첫 공판에서 주장한대로 “친한 언니(이지연)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동참한 것으로 협박 의도를 갖고 하진 않았다”며 잘못과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공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그러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KBS ‘연예가 중계’ 방송화면 캡처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