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노홍철의 음주 운전 적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2 ‘ 연예가중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노홍철 음주 운전 관련 소식을 전했다.

노홍철은 채혈 측정으로 혈중 알콜 농도 0.10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측은 “소주 한 병 정도의 양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노홍철이 호흡 측정을 거부해 채혈을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노홍철과 관련해서는 호흡 측정을 거부해 채혈 측정이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측은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보통 첫 번째 (호흡 측정) 거부를 하면 두 번째는 10분 쉬었다 다시 시도를 하는데 그 때 노홍철은 채혈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 한 것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향후 노홍철의 처벌에 대해서는 “면허는 1년 취소이고, 벌금은 300~500만원 정도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노홍철은 지난 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채혈 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왔으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홍철은 출연 중이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 등에서 하차했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KBS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