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성현아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현아)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현아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는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까지 이뤄졌으며,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8일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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