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방극장 컴백을 시도하려다 좌초된 배우 박시후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류콘텐츠업체 K사가 박시후와 박시후의 전 소속사 디딤오삼일(구 이야기 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

K사는 박시후의 전 소속사 이야기 엔터테인먼트와 박시후의 화보 및 드라마, 팬미팅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2억 70만 원 상당을 투자했다. 하지만 박시후가 지난해 2월 연예인 지망생과 성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프로젝트는 좌초됐고,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K사는 지난해 8월 디딤오삼일과 박시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시후 측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지급 돼야할 1억 5,000만원의 개런티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드라마 및 화보 촬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K사의 법정대리인은 “박시후 측이 계약서 도장 찍는 것을 미루었고 먼저 촬영부터 하자고 했었다. 또 화보와 드라마, 팬미팅 프로젝트를 약속한 상황에서 박시후 씨가 촬영에 협조해주지 않았으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프로젝트의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투자자인 K사로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으니 억울한 노릇이다. 이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시후 손해배상 소송건은 내달 11일 속행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활동 중인 박시후는 KBS 새 수목드라마 ‘골든크로스’ 출연을 논의하며 안방 컴백을 시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예매니지먼트 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는 “박시후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이며 법적으로 종료된 사건이지만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라, 그의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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