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26일 “피고는 유이에게 3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의사 정모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2012년 7월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법원은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이의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성형외과 원장 정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여자는 24****’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에 ‘유이 다이어트’, ‘초창기 유이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등의 문구와 함께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정씨는 이후 유이의 소속사측의 항의를 받고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이측은 이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글. 강소은 silvercow@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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