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의 의미...삼성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내역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의 9월 시행이 확실시됨. ‘분양가 상한제’는 원안대로 전국에 적용하기로 함.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내역공시’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시대상 민간분양원가 내역은 당초안과 마찬가지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등 7개 항목으로 정함.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법안 수정으로 평가: 분양원가 공개 지역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됨. 또한 택지비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경매·공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매입,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등 예외를 두는 것으로 합의함. 따라서 서울 뚝섬, 인천 청라지구 등 입찰에 의해 토지를 낙찰받은 사업장에 대한 종전 조성토지원가는 인정받을 수 있게 법안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국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익분배형 개발사업에 있어 당초 우려보다 용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 완화된 주택법 개정으로 건설주 투자심리 안정 기대: 금일 완화된 주택법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건설주의 주가 상승을 억제해 왔던 정책변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 이미 정책규제의 방향성과 범위가 노출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택공급확대와 재정확대정책의 효과로 정책리스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건설주가는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건설주에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① 정책금리의 안정으로 장단기금리스프레드가 0.3%p에 머무는 등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점. ② 정부의 재정확대정책 등 순조로운 경기부양책 가동. ③ 우량건설사의 긍정적인 펀더멘털로 요약. 기술주가 갑자기 강세로 전환되어 건설주에 대한 기대값이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우량건설주에 대한 저점 매수전략은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임. 대표적인 뚝섬개발업체인 대림산업(000210/80,500원/BUY(M)/목표주가: 10,5000원), 자산가치 우량주인 현대건설(000720/ 51,400원/BUY(M)/목표주가: 61,000원), 개발사업에 특화영역을 구축한 현대산업(012630/57,000원/BUY(M)/목표주가: 63,500원)이 당사 건설탑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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