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접속료 재산정은 선발업체에 유리할 가능성 높아...우리투자증권
* 접속요율 결정요인은 원가구조, 주파수 효율성, 정책적 판단 등
* 3G 투자에 대한 원가구조, 정책적 판단 등으로 선발업체가 이번 접속료 재산정에서는 유리할 수도
● 접속요율 결정요인 중 중요한 하나는 정책적 판단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료 재산정 논의가 8월에 있을 전망이다. 접속료란 기간통신사업자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대방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접속요율의 결정요인은 개별사업자의 원가구조, 주파수 효율성, 통화량 규모, 정책당국의 정책적 판단 등이다. 사실상 접속료 재산정은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비대칭규제의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 후발사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가령 2003년 순접속손익(접속수익-접속비용)은 SKT 2,900억원, KTF 3,600억원, LGT 1,600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SKT -200억원, KTF 4,000억원, LGT 2,5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003년 대비 2005년 접속요율(사업자가 1분 기준으로 받는 망 사용 대가) 변동률은 SKT가 무려 -23.9%를 기록하였으며, KTF는 -2.7%, LGT는 +3.9%를 기록하였다.
● 3G가 이번 접속요율 결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이번 접속료 재산정에서는 과거와 달리 선발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3G 때문이다. 즉, 정통부는 이제 산업활성화, IT 수출확대 등을 위하여 3G를 적극 장려할 태세이다. 따라서 3G 투자에 적극적인 선발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 판단에 있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G 투자 자체가 원가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접속요율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지금까지 접속료 재산정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던 LGT는 2004년부터 시행된 시차적 번호이동성을 계기로 한 펀더멘털 개선, 3G 포기 등으로 다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5년 기준 영업이익 대비 순접속손익 비중은 SKT -1%, KTF 49%, LGT 73% 등이다. 후발업체일수록 접속료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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