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손해보험] 당정협의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굿모닝신한증권 * 제약업종 : 긍정적인 영향 * 손해보험 : 중립적인 영향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28일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제약업종에는 수혜가 예상되며, 손해보험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판단된다. 이 방안의 골자는 중증 질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환자부담을 낮추고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5년에는 암을 비롯한 3개 질환에 대한 급여확대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9~10개 중증질환으로 보장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은 2004년 61.4%에서 2008년에는 71.5% 까지 확대되고, 이를 위해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2006년~2008년 동안 연평균 4.1% 상승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 방안 시행시 제약업종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 당정의 계획에 따라 2007년에 75%까지 암환자의 보장비율이 확대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잠재 의료 수요 증가는 연간 약 6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수요를 추가적으로 촉발시킬 것이다. 200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항암제 관련 비용은 약 2,600억원이었으며, 항암제는 외자계 제약회사들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이지만 신풍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 최근 신규 항암제를 출시한 국내업체들도 급여 확대의 수혜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 손해보험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약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해약시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규 가입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암을 비롯한 특정 질환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상품 개발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손보사의 실손보상 상품의 경우, 의료비 지출 중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