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020560) - 유류할증료 확대 시행…가뭄에 단비...현대증권 - 투자의견 : BUY(유지) - 적정주가 : 5,200 원 7월 1일부터 한국발 국제선 요금 인가제 노선에 여객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시행 중이던 화물 유류할증료도 상한선이 확대 여객 유류할증료 제도는 미국, 독일 등 한국발 국제선 요금 신고제 노선에서 이미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일본, 중국, 동남아 (신고제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시행) 등 한국발 국제선 요금 인가제 노선까지 이를 확대 시행 화물 유류할증료는 제트유가가 갤런당 1.2달러를 초과할 때 kg당 360원까지 부과 (제트유가가 갤런당 0.7달러를 초과할 때 kg당 60원을 부과하며 이후 제트유가가 0.1달러 상승할 때마다 kg당 60원씩 인상) 하였는데 제트유가가 갤런당 1.4달러를 초과할 때 kg당 480원까지 부과하도록 상한을 확대 (하한도 0.9달러, kg당 180원으로 상향) 제트유가는 3월 이후 갤런당 1.5달러 (배럴당 63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유가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로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460억원의 영업이익이 개선. 수정EPS는 190원 개선되는데 이는 2005년 수정EPS의 33.1%, 2006년 수정EPS의 18.9%임 유류할증료 확대 시행을 기대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확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최근 1개월간 KOSPI 대비 16.6%p 초과 상승하였으나 2005년 PER 기준 8.2배로 시장대비 9%, 2006년 PER 기준 4.7배로 시장대비 42.7% 할인 거래되어 BUY 투자의견을 유지.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