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장비] 공정위,건설중장비 4사에 대해 담합에 따른 과징금 714억원 부과...굿모닝신한증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종합기계(042670),현대중공업(009540),볼보건설기계코리아,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등 굴삭기 및 지게차 제조 4개사의 부당 담합행위로 총 71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우종합기계에 405억3,800만원,현대중공업에 194억1,500만원, 볼보건설기계코리아에 106억1,900만원,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 8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2000~2004년까지 가격 담합을 통해 건설중장비 가격을 인상했고,정부 입찰에 있어서도 담합을 통해 낙찰 가격과 순번을 정해 입찰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대우종합기계는 이미 전년말 잡손실처리로 오히려 약 90 억원의 환입 발생 전망 대우종합기계의 경우에는 이미 전년 4분기중 예상되는 과징금에 대해 495억원의 잡손실을 계상했다. 따라서 과징금을 전부 납부한다 해도 오히려 2005년 중 약 90억원의 영업외 수익인 잡이익이 계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잡손실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2005년중 과징금에 대해 잡손실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과거의 예를 볼 경우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과징금 금액이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과징금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과거의 예와 각 업체들의 반응을 종합할 때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가격 담합의 폭과 금액을 최대한 축소시킬 것으로 보여 전체 과징금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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