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 방송 채널 Mnet 모회사 CJ ENM의 음원 사용료 징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에 나섰다. 지금까지 양측 협의는 저작권료 계산에 필요한 방송 매출액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방송사에서 음원을 사용한 내역과 음저협 관리곡 목록이 서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협상 결렬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음저협 관계자는 1일 본지에 "CJ ENM과 합의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중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10월 21일 킥오프 회의가 시작됐다. 방송 음악 사용료 산정 방식 및 과거 사용 내역에 대한 큐시트 제출 및 재정산을 중심으로 합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년을 끝으로 저작권료 징수 관련 CJ ENM 측과의 유효한 계약은 종료된 상태"라며 "당시 CJ ENM과 이견 조율이 최종 결렬됐다. 음저협은 문체부가 승인해 적용하고 있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요청했지만, CJ ENM에서 이를 거부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J ENM과 합의가 어려운 이유에 관해 묻자 음저협 관계자는 "CJ ENM 방송 매출액 산정 기준 및 제출된 매출액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못하다는 점이 합의를 방해하는 주요인"이라고 답했다.그는 "CJ ENM이 제출한 방송 매출 자료와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떤 음원을 방송에 사용했는지 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음악 사용명세서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CJ ENM의 공표집에 적힌 홈쇼핑 방송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과 음저협이 받은 자료에 적힌 CJ ENM의 채널 매출액 합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 둘이 현재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J ENM 측은 이에 대해 "2017년까지 유효했던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십수억원의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매출액을 규정보다 적게 산정해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CJ ENM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부문인 CJ ENM과 커머스 부문인 CJ오쇼핑이 합쳐진 법인이다. 방송사용료 매출액 기준은 방송을 통해 창출되는 매출액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음저협에 채널별 매출 내역을 매년 제공해왔다"고 덧붙였다.
CJ ENM 관계자는 음원 사용 내역도 과거 제공했으며, 음저협에서 관리곡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내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가 음저협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CJ ENM 측은 "과거 음저협의 요청으로 당사 프로그램의 음악 큐시트를 제공했지만, 관리곡 여부 등 그 어떠한 피드백을 받은 바 없다"며 "정확한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산출을 위해 관리곡 목록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피드백 받지 못했다"며 음저협 측의 주장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음악 큐시트는 제작돼 있다"며 "음저협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음악 큐시트를 제공해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산정과 창작자에게 분배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문체부의 중재 아래 합의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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