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1시간 동안 결박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전해졌다. 이 병원은 방송 출연 경험 있는 유명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하고 알려졌다.

지난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5월 27일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여성 A(33)씨가 복통을 호소하다 숨졌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입원한 1인실 CCTV 영상 속엔 사망 전날 오후 7시에 A씨는 배를 움켜쥐고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했다. 27일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A씨의 호소가 이어지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은 약을 먹이고 A씨의 손발을 침대에 결박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A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1시간 만에 결박은 풀렸다. 그러나 A씨를 타과 진료를 받게 하거나,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전해졌다.A씨가 의식을 잃자 병원 측의 응급조치가 시작됐다.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2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제세동기를 사용했지만, A씨는 숨졌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복부는 입원 당시와 사망일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유족들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했다.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A씨가 변비 환자였고, 복통 또한 일시적이라 장 폐색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으며, 평소 CPR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며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여 의료법 위반 등으로 해당 정신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