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유승준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경우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2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로 인해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고, 지난 20년 간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유승준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경우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2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로 인해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고, 지난 20년 간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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