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양호석은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 당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 혐의는 시기상 한달만에 이뤄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양호석은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예능 '에덴'에 출연했지만, 여러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엿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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