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53만명의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과 65만명의 윰댕(본명 이채원)이 협의하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대도서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대도서관TV'의 '중대 발표합니다'라는 라이브 영상에서 "윰댕 님과 제가 합의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도서관은 "(이혼은) 두 달 전쯤부터 결정이 됐다"며 "서로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대도서관은 "윰댕 님은 7월 말에 이사하려 했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돼 7월 초에 이사했다"며 "저도 다음 달 말 정도 이 집을 정리하고 이사할 거 같다"고 전했다.
이혼 사유와 관련 대도서관은 '성격 차이'를 언급했다. 그는 "안 좋은 일로 헤어진 건 아니다"며 "살다 보니 서로의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 원래 친구로는 더 잘 맞을 수 있는데, 가족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겼고 그게 조금씩 쌓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서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고, '친구로 지내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이혼하게 됐다"며 "이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본다"고 설명했다. 대도서관과 윰댕은 지난 2015년 결혼했으며, 이후 2020년 윰댕이 '대도서관과 결혼하기 전 이혼한 이력이 있고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재산 분배 관련 대도서관은 "각자 번 건 각자 가져가자고 협의했다"며 "서로 더 주고 할 것도 없고, 앞으로 살면서 서로 도울 거 있으면 돕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친구처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는 윰댕도 등장, "서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며 "굳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나. (이혼을) 결정하고 더 친해졌다"고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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