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 연인이 암호화폐 관련 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에는 박규리와 교제한 바 있는 송자호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2019년 열애를 공식 인정했으나 2021년 결별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내세운 암호화폐 '피카'(PICA) 코인의 발행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술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한 시세 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코인거래소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규리는 이 회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활동한 바 있어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받기도 했다.
박규리는 결별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끊임없이 재소환되는 것에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월 "헤어진 지가 언젠데, 모두가 지겹다.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박규리는 연애 당시 송자호가 큐레이터이자 송승헌 전 동원건설 회장의 장손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재벌 3세와 연애’ 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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