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빈의 연중일기≫
우빈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의 기록을 다시 씁니다. 화제가 되는 이슈를 분석해 어제의 이야기를 오늘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출연료만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억. 신흥 재벌로 불리는 연예인. 아무리 논란이 있어도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보통사람들과 자리수부터 다른 수입에 기초한다. 논란에 휩싸인 게 엊그제 같은데 자리를 잡아 건물주가 된 연예인도 적지 않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연예인들의 부의 축척은 대중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더 큰 좌절감은 사기 등 경제사범을 가족으로 둔 연예인들의 '건물 쇼핑'을 볼 때 발생하곤 한다.

경제사범은 이익은 자기 주머니에 떨어 뜨리지만, 손실은 피해자들에게 전가한다. 상대를 속여 이득만 취하는, 속된 말로 '남 등쳐 먹는' 범죄.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 수많은 피해자를 울리고 경제적 피해를 입힌 이들과 멀지 않다.부부나 천륜이란 관계 탓에 이들과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 있던 연예인들의 '건물주' 변신을 마냥 곱게 봐줄 수 없는 이유다.

김나영은 지난 7월 역삼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카페 건물을 99억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7월 한 법인이 76억 9000만 원에 매입했던 건물로 김나영은 이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47억 정도를 대출받았다.

김나영과 이혼한 전남편은 2018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됐다. 김나영의 전남편은 불법 선물옵션 업체를 운영해 200억 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나영은 남편의 직업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고 했다. '라디오스타'에 나와서도 "자세한 건 모른다. 저도 답답하다"고 말하던 그였다. 몰랐다는 해명은 백치미를 본인의 포인트로 삼고 활동을 이어가던 그가 동정심을 사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을 무지로 퉁치기엔 남편과 김나영이 경제적 공동체로 살아온 4년의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던 김나영의 이혼 발표문의 뒷 맛이 씁쓸한 이유다.육아 콘텐츠도 있었지만 김나영을 일어설 수 있게 한 건 패션 콘텐츠. 김나영은 마른 몸와 개성 넘치는 비주얼로 '패셔니스타'로 불렸던 바. 그는 특기를 살려 입어보는 콘텐츠를 꾸렸고, 이게 통하면서 패션 브랜드 내에서 김나영의 몸값은 쭉쭉 올랐다.

인스타그램 협찬과 유튜브 광고 수익은 김나영의 지갑을 든든하게 했다. 여기에 유튜브 수익을 기부하면서 이미지가 좋게 변했고, 김나영의 행보를 응원하는 팬도 늘었다. 이혼 3년 만에 전남편의 사기 행각과 '경제사범의 가족'은 잊혀지고 '싱글맘'의 대표주자가 됐다.

연예인의 부동산 기사가 나오면 투기 의심부터 받는다. 하지만 김나영은 이혼과 기부 등으로 이미지가 좋아졌던 탓에 오히려 응원을 받기도 했다. 아쉬움은 남는다. 47억 대출을 끼고 99억 짜리 건물주가 된 김나영. 100억원대 건물주 연예인이 된 싱글맘 신화에 박수를 보내지만, 여전히 연예인 남편이란 타이틀에 속은 200억대의 피해자들은 해결 되지 못한 문제에 고통받고 있다.

여성 듀오 다비치의 강민경은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빌딩을 65억원에 매입했다. 강민경은 15억을 현금으로 내고 50억은 대출했다. '건물주 연예인' 타이틀을 딴 강민경은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강민경은 일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영상에선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콘텐츠를 만든 정황이 발각돼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강민경은 "유튜브는 아예 돈을 생각을 안하고 있다"며 수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유튜브를 브랜드 협찬 광고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것. 앞에선 유튜브 수익금을 기부하고 뒤로는 수 천 만원의 광고료를 받아 잇속을 챙겼던 강민경이었다.

현행법상 뒷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적발시 관련 매출액·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사업자는 광고주 외에도 SNS에서 상품을 알리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할 수 있다.

뒷광고 이전엔 아버지의 사기 횡령 논란도 있었다. 2016년 강민경의 부친은 종교재단을 기망해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재단은 강민경의 부친이 매도인과 종교재단 사이에서 세금을 핑계로 돈을 가로채 그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종교재단의 법무법인 금성은 "강 씨(강민경의 부친)이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다. 계약이 해제돼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강 씨는 '4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 나에게 지급하면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강민경 측은 "가족의 일이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민경의 아버지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자신이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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