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유(한국 활동명 유승준)가 한국 입국 비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스티브 유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한국행을 원했다.

한편 1997년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건실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더욱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2002년 2월,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2015년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미국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