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객실은 금연구역 NO"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없다"
권민아가 낸 30만원, 호텔 자체 패널티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없다"
권민아가 낸 30만원, 호텔 자체 패널티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호텔 객실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10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호텔 객실 안에서 흡연한 권민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권민아가 묵은 호텔은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소의 객실은 금연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민아가 흡연한 것으로 알려진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용산구 보건소 측은 텐아시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보건소는 최근 권민아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자에게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권민아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태료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그가 말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이 아닌 호텔 자체 규정에 따른 '패널티'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권민아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남자친구와 호텔 객실 안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권민아는 타들어가고 있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실내 금연 아니냐"고 지적했고, 권민아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당 호텔의 전 객실 금연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권민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는 사진으로 다시 올렸다.
이후 권민아는 "(호텔은) 다 치워놨고,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나왔다"며 "변명을 하자면 금연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예약할 때) 흡연 가능 객실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자연스럽게 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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