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보아 "성장 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 필요"
SM엔터 해명 "직원 무지로 인한 실수"
가수 보아 / 사진 = 엠넷 제공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무역, 통관 등에 지식이 없던 해외지사 직원 무지로 인한 실수"라고 말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공식입장을 내고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SM 측은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고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 아래 의사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부작용이 심했고, 이와 관련한 상황을 해외지사 직원과 이야기했다"면서 "이 직원은 일본 활동 당시 보아와 함께 생활했고, 보아가 수면 장애로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에서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현지 병원에서 확인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했다"면서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수 보아 /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이날 SBS '8뉴스'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어제 한류스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8뉴스'는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해명은 지난해 컴백했던 투애니원 박봄의 해명과도 닮아 있다.지난해 3월 컴백한 박봄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010년 국제특송 우편으로 미국에서 에더럴이란 의약품을 들여왔던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마약 밀수, 마약 밀반입 등의 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박봄은 명백히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에더럴은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합법적인 의약품이다"라면서 "단, 아직 국내법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당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행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졸피뎀은 많은 양을 복용하면 단기 기억 상실이나 몽유병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졸피뎀을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갑자기 투여를 중단할 시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졸피뎀은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하는 특징이 있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미나 기자 minalee120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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