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빅픽처스 vs 콘텐츠판다, '상영금지 가처분' 갈등 심화
콘텐츠판다 "해외서 넷플릭스로 스트리밍 대목이 '쟁점'"
리틀빅픽처스 "콘텐츠판다 측 '이중계약' 주장, 사실 아냐"

법원, 넷플릭스 공개 하루 전인 9일 판결낼 듯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 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오는 10일 공개 예정인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배급과 관련해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제작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사냥의 시간’이 예정대로 넷플릭스를 통해 무사히 공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리틀픽빅쳐스 측은 “콘텐츠판다 측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소송을 걸었다”며 “순리에 맞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상영금지 가처분과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소송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조정기일을 가졌으며, 법원은 넷플릭스 공개 하루 전날인 9일께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해외 세일즈를 담당해온 콘텐츠판다가 문제 삼는 것은 ‘사냥의 시간’의 국내 공개가 아니라, 이미 계약된 해외 배급사가 있는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스트리밍 되는 것이다. 콘텐츠판다 측은 “해외 배급사 30여개 국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 심하면 우리를 통해 국제적인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영화 '사냥의 시간' 스틸 / 사진제공=넷플릭스


앞서 ‘사냥의 시간’ 측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개봉을 미루다가 지난달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4월 10일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이미 해외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가 이중계약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이중계약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다.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다. 일부 해외 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모든 일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전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 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화 '사냥의 시간' 스틸 / 사진제공=넷플릭스


‘사냥의 시간’은 당초 2월 26일 극장에 걸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전례 없던 결정이었기에 영화계는 더욱 주목했다. 코로나19 사태와 OTT 세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이 같은 영화 개봉 방식이 앞으로 한국영화계에 더욱 많이 도입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등 충무로를 이끄는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 신작이며, 지난 2월 열린 베를린국제영화제의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도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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