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소 납부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방송인 강호동과 배우 김아중이 사생활 침해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인기 연예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은 납세 정보를 관리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언론에 누출한 것은 분명한 납세자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국세청과 성명이 공개되지 않은 세무 공무원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은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 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피고발인(국세청과 해당 세무공무원)은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과세정보의 누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대리한 납세자연맹의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KBS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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