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라이온미디어 또한 윤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하는 지난 4월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 11일, 뒤늦게 알려졌으며 윤하는 “수익의 불공정배분, 장기간의 계약과 그에 따른 무리한 활동”을 소송 이유로 밝혔다. 이에 소속사 라이온미디어 측은 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서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라이온미디어 측은 7월 초에 이미 윤하에게 전속계약위반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양측은 조정에 회부돼 9월 21일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라이온미디어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사진 제공. 라이온미디어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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