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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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로 오인 받았던 여성이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가 황정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오해를 풀었다. 법적 문제가 잘 정리됐다"고 전했다.

A씨는 2023년 6월 황정음에 의해 무고하게 상간녀로 지목됐다. 당시 황정음은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일반인 여성 A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로 인해 A씨가 황정음 남편의 불륜 상대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며 논란이 커졌다. A씨의 신상 역시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황정음 남편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이에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일반인 분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당사자 및 주변분들께 피해를 입혔다"고 사과했다.

이후 황정음 측은 A씨와 합의를 조율했지만, 불발돼 형사 고소가 진행됐다. 이후 7개월 만에 사건은 A씨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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