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연자에게 세미 누드 화보 촬영 미션을 부여한 온스타일 (이하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의 구성 상 미션 수행이 모델 선발을 위한 주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45조(출연)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등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는 지난 9일 방송된 시즌2 첫방송에서 17세인 미성년자 참가자에게 세미 누드 촬영 미션을 부여했고 참가자들은 이에 가슴 등의 부위를 손이나 모자, 가방 등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사진 제공. On Style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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