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의 4집 앨범에 표절곡을 제공해 논란을 빚은 작곡가 L씨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1일 이효리의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현 CJ E&M)가 이효리의 앨범에 ‘바누스’라는 예명으로 참여한 L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L씨에게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이효리의 준비과정에서 L씨는 해외 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6개의 표절곡을 엠넷미디어에 제공했으며, 이 곡들은 이효리의 앨범에 ‘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 등의 이름으로 수록됐다. 그러나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효리는 2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했으며 해당 음원와 음반 판매 역시 중단했다. 이에 L씨는 외국곡을 표절해 만든 곡을 엠넷미디어에 제공하고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에 엠넷미디어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

엠넷미디어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며 “원곡 가수와 작곡가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4억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이효리의 활동 중단과 음반 판매 중단으로 3억 60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제공. B2M 엔터테인먼트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