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동 영화감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을 구명하기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창동 감독은 탄원서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그래피티 작업을 해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음이 인정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해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우리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며 “박씨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을 제공해 주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창동 감독은 “오늘날 그래피티는 이미 세계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예술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생성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매체의 특성상 일정한 도발성과 기존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그려진다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며 “박씨의 표현물에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성숙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예술적 창의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해 10월 31일 새벽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22곳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을 검찰로부터 구형 받았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13일 열린다.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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