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방송심위소위원회 모습 /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이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tvN ‘둥지탈출3’에 ‘권고’를 결정했다.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방송된 ‘둥지탈출 3’은 ‘14세, 중1’로 소개된 출연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의 게임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해당 PC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과 ‘15세이용가’ 등급, 2가지 버전으로 유통되고 있다.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 출연자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장면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권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어 “게임영상을 방송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부탁했다.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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