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 / 사진=텐아시아DB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지난 13일 나온 빅뱅의 신곡 에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2년 전 음반 작업 때 녹음한 곡”이라고 밝혔다.

YG 홍보팀 관계자는 19일 텐아시아에 “은 음반 때 녹음한 노래라는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용산구청은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에 탑이 음원을 낸 것이 정당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다. 하지만 YG는 발매 당시부터 “빅뱅이 음반을 만들 때 군 입대를 염두고 두고 을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탑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 당했다. 지난 1월부터 용산구청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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