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배우 송선미/사진제공=제이알이엔티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조 씨는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 측은 “조 씨가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흉기에 찔려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의 외종사촌 곽 모 씨로부터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