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탑과 공범인 A씨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공소사유로 밝혔다. 증거로 탑과 A 씨의 채팅내역과 A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조사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 조서와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 등을 제출했다.
탑 측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탑은 “수년 전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사건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벌어졌고 그 일주일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또 이날 탑은 공판에 앞서 취재진들 앞에서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어리석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죄송하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 그동안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탑은 궐련형 대마초 2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했다./사진=조준원 기자wizard333@
탑이 대마초 흡연과 관련해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탑과 공범인 A씨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공소사유로 밝혔다. 증거로 탑과 A 씨의 채팅내역과 A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조사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 조서와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 등을 제출했다.
탑 측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탑은 “수년 전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사건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벌어졌고 그 일주일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또 이날 탑은 공판에 앞서 취재진들 앞에서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어리석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죄송하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 그동안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탑은 궐련형 대마초 2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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