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 사진제공=호기심 스튜디오 레이블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 일단 승소했다.현 소속사 호기심엔터테인먼트 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화요비는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 박 모씨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간 법적 공방을 끌어온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승소 판결을 얻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 모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처분을 내렸다.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심은 내달 진행 예정이다.박 모씨는 2010년 12월 하순경 화요비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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