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강민경의 아버지가 자금 유용 송사에 대해 무고를 주장했다.

강민경 아버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두경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법무법인 금성(A재단 측 법률 대리인)은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두경 측은 “법무법인의 역할은 송사와 관련한 법적 변호이지, 송사와 관련 없는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금성에 대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법적 소송을 신중이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강민경의 부친 강0희 씨가 A재단의 자금 유용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두경 측은 “강 씨는 당시 매매계약에 개입 및 소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년여의 수사를 통해 강 씨를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고 알렸다.

끝으로 두경은 “해당 법무법인과 강 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글을 마쳤다.앞서 A재단은 지난 4일 강민경의 아버지 강 씨가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두경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1. 법무법인 금성은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 법무법인 금성은 지난 4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본 송사와 무관한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개인적 송사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송사의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역할은 송사와 관련한 법적 변호이지, 송사와 관련 없는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한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금성에 대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법적 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2. 강민경의 부친 강O희 씨는 A재단의 자금 유용과 무관합니다.
– 강0희 씨가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금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힙니다.
– A재단이 강O희 씨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법무법인 금성이 언급한 ‘2009년’이 아니라 2004년 1월 ‘A재단’ 고목사와 그의 매도인(고목사의 지인) 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 강0희 씨는 당시 매매계약에 개입 및 소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금성의 보도자료 2번 내용 중 ‘위 강○희는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는데’라는 전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매도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친에게 8억 원을 건축비,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2009년경 A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여 강0희 씨에게 진 빚을 변제하였습니다.
– 이는,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년여의 수사를 통해 강0희 씨를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 본 송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00과 강0희 씨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텐아시아DB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