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안나영 인턴기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롤을 틀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섰다.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음식점과 중소형 영업장도 마찬가지이다.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로 왬(Wham)의 ‘라스트 크리스마스(Last Christmas)’와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의 ‘올 아이 원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Jingle Bell)’, ‘위 위시 유 어 메리 크리스마스(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등의 노래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다.

안나영 인턴기자 annacero@
사진. 젤리피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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