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원대상 범위도 너무 협소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가구 이상 11만4000원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이번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다. 지급방식은 현금지원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실물카드와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이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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